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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폭탄? 이중과세? 위헌? 정리해드립니다

강사장. 2021. 11. 2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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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맛보고 돈 버는 강 사장입니다.

최근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관련 이슈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뉴스만 틀면 종부세 이야기가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종부세란? 부과기준은? 왜 이슈가 되는지? 내 종부세는 얼마?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 geralt, 출처 Pixabay

 

『 종부세(종합부동산세)란? 』

 보유한 부동산의 정도에 따라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세금.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을 이야기한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즉, 토지, 건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세금이다. 

 부동산(토지,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난리일까?

바로 올해부터 바뀐 종부세 기준 때문입니다. 작년(2020년) 대비 대상자, 고지금액이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이죠 이는 올해 부동산 가격 증가의 이유도 있고 종부세 개편의 이유가 합쳐진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nypl, 출처 Unsplash

 

『 종부세 과세기준 』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공시 가격 기준)를 합산하여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국가에서 정한 기준보다 비싼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 입니다. 

 재밌는 것이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5월에 매각한 부동산은 과세기준에 미포함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 2021년 부동산 과세기준"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 6억원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 토지
(나대지, 잡종지 외)
5억원
별도합산 토지
(상가, 사무실 외)
80억원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은 6억, 1 주택자 11억 이하를 보유한 분들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종합합산 토지 5억 원, 별도합산 토지 80억 원 소지하신 분들 역시 대상이 아닙니다. 위 표의 금액 이상을 보유하신 분들에 한하여 종부세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집도 없는 분들이 보시기엔 그사세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흐르는 건 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5년, 10년 이후에는 종부세를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납부해야 되니 미리부터 관심 가지자고요!!!

 

© f7photo, 출처 Unsplash

 

『 종부세 납부기한 』

종부세 납부기한은 12월 01일 ~ 15일 까지입니다.

종부세는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의 경우 세금이 250만 원을 넘어갈 경우 250만원 초과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500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250만 원씩 분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건 국세청에서 보세요!!!(화난 거 아님)

 

©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 종부세 세율 』

종부세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택(일반) 주택(조정2, 3주택 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3억 원 이하 1.2% 15억 원 이하 1% 200억 원 이하 0.5%
6억 원 이하 0.8% 6억 원 이하 1.6%
12억 원 이하 1.2% 12억 원 이하 2.2% 45억 원 이하 2% 400억 원 이하 0.6%
50억 원 이하 1.6% 50억 원 이하 3.6%
94억 원 이하 2.2% 94억 원 이하 5.0% 45억 원 초과 3% 400억 원 초과 0.7%

 

종부세 세율부터는 숫자가 많아서 머리 아프실 것 같아서 자동 계산하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클릭 후 들어가셔서 "종합부동산세" 클릭하신 후 해당되시는 정보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까 굳이 수기로 계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산기 못 믿으시는 분은 국세청에 계산방법 상세히 나오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제가 미처 담지 못한 다양한 특례 및 감면할 수 있는 항목이 많으니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 adeolueletu, 출처 Unsplash

 

『 종부세 왜 이렇게 이슈인가? 』

 종부세 왜 이렇게 이슈인가요?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 적게 내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종부세 조금은 이의제기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미래에 납부해야 될 세금이니까 공부하자고요

 

1. 종부세 이중과세? 위헌?

 혹시 부동산을 보유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7월, 9월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고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종부세를 또 납부한다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단일 물건에는 한 종류의 과세만 해야 되는데 비싼 부동산이라고 동일 물건에 두 번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논란은 과거부터 계속되고 있다. 실제 2009년 대법원에서 종부세는 일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난 적도 있다. 그래서 위헌이라는 이야기도 현재까지 뉴스에서 실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 2009년 대법원 판결 이후 세액 개편을 하여서 현재까지 위헌을 행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지만 과거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 2021년 종부세 세금 폭탄?

 종부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행되었는데 왜 유독 올해는 더욱 시끄러울까요?

2021년 종부세가 개정되었는데 개정 후 세율 인상이 되었으며, 올해 부동산, 특히 아파트의 가격이 엄청나게 수직 상승하면서 부과대상이 늘어난 이유도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이 작년 대비 38% 증가(약 1,027,000명) / 세액은 작년대비 약 2배 증가(약 8조6000억원) 하여 부과한다고 알려져있습니다.(주택, 토지 합산이며 대략적인 수치이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납부대상이 작년대비 38% 증가, 세액이 2배 증가는 좀 많은 듯? 아니면 기존에 부과를 적게 한 것인가? 뭐 이런 궁금증이 드네요

 꼭 세액이 올라서 이런 일이 생겼다기보다는 올해 아시다시피 공시지가 인상폭이 컸으며(실제 시세와 맞추기 위함), 지가 상승 역시 엄청난 폭으로 증가된 것이 겹쳐지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25억 아파트의 종부세가 72만 원 수준이니 과세 폭탄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듣고 보니 맞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뭐가 맞다 틀렸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25억 아파트 살면 72만 원 세금 낼 수도 있지'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중과세라면서 아무리 그래도 이중과세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게 되네요

 

© tierramallorca, 출처 Unsplash

 결론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한 것을 실행해서 올해 종부세가 1천만 원 아니 1억이 넘게 나왔는데 세금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하는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달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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